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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연말정산 인적공제기준, 부양가족기준(근로소득과 그외 소득)

by 부부엉엉 2021. 11. 11.

회사를 다닐 때는 매년 1월에 연말정산을 했지만 지금은 회사를 그만두고 신랑의 소득으로 생활중입니다. 1년 동안 신랑의 월급으로 생활했지만 신랑의 카드와 저의 카드를 균일하게 사용했습니다. 막상 연말이 다가오니 내가 사용한 비용이 어떻게 연말정산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만약 부양가족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공제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일단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부양가족 기준에 해당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으로 해당된다면 연말정산기간에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까지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게 적용됩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과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자,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자로 규정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기준

부양가족 기준에 해당된다면 이제 인적공제기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적공제기준은 연간 소득 합계액으로 결정되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와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을 500만 원 이하로 제한합니다. 또한 1명당 150만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1명이 부양가족이라면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이 150만 원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와 직계존속 1명, 직계비속 1명이 있다면 각자의 근로소득금액이 150만 원이 넘으면 안 되고, 추가로 이들의 근로소득의 합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인적공제 예시]

가족 수입 인적공제 사유
배우자 130만원 가능  
배우자 170만원 불가능 1인 150만원 초과
배우자, 노모, 아들 130만원, 100만원, 100만원 가능  
배우자, 노모, 아들 170만원, 100만원,100만원 불가능 1인 150만원 초과
배우자, 노모, 아들, 딸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100만원 불가능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1인당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른 소득으로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금액 같은 다양한 소득이 측정됩니다. 

 

1.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 1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이 200만 원이었다면 근로소득 공제 150만 원을 차감해 50만 원이 근로소득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 사업소득금액

사업으로 얻은 금액에 필요한 경비를 모두 차감한 금액입니다.

 

3. 금융소득(이자, 배당금) 금액

비과세, 분리 과세되는 금액을 제외한 이자, 배당소득 전액이 해당되며 원천징수된 금융소득금액의 합계는 연 2,000만 원 이하로 분리 과세되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4 연금 소득 금액

과세대상 연금수령액에서 연금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사적연금 총연금액이 연 1,2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됩니다.

 

5. 기타

기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하는 기타 소득은 제외되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 당첨금도 제외됩니다.

 

6. 퇴직소득금액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퇴직금 전액입니다.

 

7.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액(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등)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위 소득금액을 모두 더해 1인당 100만 원이 넘지 않아야 연말정산 인적공제기준에 해당합니다.

 

저는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살펴보니 근로소득이 전혀 없고 소소하게 부업으로 벌어드린 다른 소득이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가 계산해 본 바로는 금융소득 소액과 기타 소득이 존재합니다. 기타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본다면 신랑에 의해서 배우자 연말정산 부양가족이 될 수 있을지 확인될 것 같습니다.

 

만약 본인이 부양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라면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인쇄하거나 PDF로 전환해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다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텍스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으로 진행할 경우 소득금액이 300만 원 미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모두들 잘 알아보시고 사전에 준비 잘하셔서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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